
공시송달 - Conveyance of Public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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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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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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