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범칙행위 - Customs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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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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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세관을 기만(또는 기만하려는 시도)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 및 제세의 납부 또는 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회피(또는 회피하려는 시도)하려는 또는 관세범칙을 저질러 관세법에 반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또는 얻으려고 시도하는) 자의 행위(*)주)1. 일부 국가에서는 세관을 기만하는 것은 의도적인 경우에만 세관사기로 간주됨.2.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세관사기로 간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3. 일부 국가 또는 세관영역에서, 다른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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