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운송 - Customs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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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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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세관통제 하에 한 세관관서에서 다른 세관관서로 운반되는 세관절차.주)1. 관세당국은 물품이 그 영역내에서 보세운송에 의하여 정식으로 운반되는 것을 허용함.(a) 관세영역내의 반입지 관서에서 (운송을 통해)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지 관서로(b) 관세영역내의 반입지 관서에서 (국내 운송) 내륙지 세관관서로(c) 내륙지 세관관서에서 (국외 운송)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지 관서로(d) 한 내륙지 세관관서에서 (내륙 운송)다른 내륙지 세관관서로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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