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납부절차 - Customs Warehousing Procedur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보세창고 납부절차 - Customs Warehousing Procedure

페이지 정보

본문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통제 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세관절차.주)1. 보세창고는 일반용(공용 보세창고)과 개인용(특허 보세창고)이 있음.2. 보세창고절차는 1974 교토협약 부속서 E.3.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D 제1장에 언급.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5 21:58:5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