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착신고 또는 출반신고 - Declaration of Arrival or Declaration of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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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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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상업용 운송수단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상업적 운송수단이 도착 또는 출발하는 때에 관세당국에 작성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신고를 의미하며, 이에는 상업적 운송수단 및 운항, 화물, 선(기)용품, 승무원 또는 여행자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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