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연환불제 - Deferred Reb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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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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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에 있어서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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