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처분 - Deficit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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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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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관세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 세관장이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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