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 Delinquency of Tax (=Delinquency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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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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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에도 납기연장 등 합법적인 연장절차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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