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소허용, 미소(微小)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 de minimi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① 최소허용, 미소(微小)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 de minimis

페이지 정보

본문

①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허용가능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사소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는다는 법원칙으로서 예를 들어 UR 반덤핑 협정에서 덤핑마진이 de minimis에 해당되면 덤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우 등에 사용됨. 주로 원산지 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판정 등에 동개념이 사용됨.※ 예: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 반제품(HS4303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5 14:24:3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