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선계약 - Demis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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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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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모든 통제권이 소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양도되는 선박임대이며, 용선자는 선박운영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나용선계약과 유사.Cf) bareboat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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