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감세 - Deterioration Abatement(= Damage Ab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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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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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발생된 가치감소에 대하여 관세부과 시 해당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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