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인도조건 -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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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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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 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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