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보험 - Doub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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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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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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