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평가재심 - Duty Assessm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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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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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반덤핑 관세부과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가격이 변하여 덤핑 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덤핑 마진 및 반덤핑관세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임. 반덤핑협정은 반덤핑관세 규모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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