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항 (Open Por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12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12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