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 - Emergency Duty (= Emergency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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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 Emergency Duty (= Emergency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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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피해의 구제 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2000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발동하였으나 부작용이 매우 커서 2년 후 부과가 종료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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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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