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공매 - Emergency Public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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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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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기간경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보세화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취하는 행정조치이지만, 부패하기 쉬운 물품이나 관리특성상 신속매각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장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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