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과실 -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 Fautes Nau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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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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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함.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음.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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