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총) 판매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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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 판매점 - Exclusive Distribu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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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매점 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가 독점판매점.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 따라서 수입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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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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