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사용권 - 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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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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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 통상적으로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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