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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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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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