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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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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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 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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