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손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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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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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포도주 등의 액체성(液體性) 화물 용기의 틈 속에서 새어나온 손해를 누손이라 한다. MIA 제 53조 2항 C는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을 면책하고 있다. 이 누손을 추가담보하기 위해서는 누손·부족위험(Leakage ^/or Shortage)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 특약에 Excess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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