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개청 - Extra Opening After Office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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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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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외에 세관의 수출입,화물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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