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고 - False Report (= Fraudul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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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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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가격을 낮추거나 수량을 틀리게 신고하거나, 요건확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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