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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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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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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