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명상표 - Famous Mark (= Notorious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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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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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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