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확정청약② 확정오퍼, 확정주문 - Firm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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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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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자가 승낙의 회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회답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으로, 그 기간 내에는 오퍼 내용의 변경,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능.②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 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함.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 주문이므로 재 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 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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