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세율 - Flexible (Elastic) 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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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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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이 목적이며 행정부가 정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나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신속하고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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