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확정보험, 예정보험, 선명미확정 보험증권 - Floa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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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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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함.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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