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창구 - Focal Point (= Cont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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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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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에서 해당협약과 관련된 각종문서 등을 전달받기 위해 각 협약 당사국이 연락처로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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