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물품 - Foreig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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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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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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