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내 하역시 적재·양륙비 화주부담조건 - Free In and Out (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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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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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를 용선자(화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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