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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주나 수취인 이체선(demurrage)이나 억류이전에 철도 차량에 적재 또는 하역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기간.②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나 체선료 없이 장치 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함. 각해운동맹들은 각양하지의 터미널 사정을 감안하여 freetime기간을 정하고 있음. 북미항로의 경우 하역 준비 완료 통지 후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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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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