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좌대월 (Over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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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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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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