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간무역 - G-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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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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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로서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함. 실제의 무역 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컨대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 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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