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세 - Gra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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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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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으며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함.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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