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손상품시가 - Gross Damaged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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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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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있어서 도착 당시의 도매시가 또는 CIF value에 양륙비, 수입세, 희망이익 등을 포함한 가액. 정상품 시가와의 대비로서 분손계산에 사용됨. gross sound market value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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