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 High-Value Goods (= Valuable Good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고가품 - High-Value Goods (= Valuable Goods)

페이지 정보

본문

관세법령에서 말하는 고가품이라 함은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등과 사회통념상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고급품 등을 말함. 고가품은 입출국시 규정된 기관에 신고를 해야 관세부과 등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4 04:56:0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