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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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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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많은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가 금지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고 원자재 확보에 따른 관세나 내국세를 환급하고 또 이에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확보된 원자재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의 수출을 대응수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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