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반출 - Immediate Delivery (ID)(= Immediate Releas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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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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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정조건하에서, 미국 관세청은 납세신고(명세; details) 및 관세를 나중에 제출하면서 물품이 즉시 반출되도록 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두어 물품이 반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는 주로 육상국경 상에서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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