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주단일책임 (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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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주단일책임 (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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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제도의 하나이다. 육·해·공의 각 운송구간의 기존의 책임원칙을 그대로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하중에 대해서는 전운송구간을 일관하여 복합운송인이 사고발생구간의 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고 그 이후 그 구간을 담당한 운송인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내부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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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2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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