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주단일책임 (Network Liability System)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6,69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6,69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제도의 하나이다. 육·해·공의 각 운송구간의 기존의 책임원칙을 그대로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하중에 대해서는 전운송구간을 일관하여 복합운송인이 사고발생구간의 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고 그 이후 그 구간을 담당한 운송인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내부구상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