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납부 - Installment Payment of Custom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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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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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규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서류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거나,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 세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토록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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