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도난, 발하, 불착약관 -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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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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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TPND라고 약칭하며 보험가액(insured value)라고도 함. theft는「은밀한 절도」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좀도둑 또는 발하(拔荷)로 번역하며 포장꾸러미의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함. non-delivery는 「불착」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마다의 부족물을 말함. 그러나 그 원인은 도난의 경우도 있고 운송인의 착오인도와 같은 상업과실의 경우도 있음.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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