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협력관세 - 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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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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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행정부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여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양허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탄력관세제도. 국제협력관세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므로 WTO체제상 제한은 없으나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 WTO회원국 모두에게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세협상 대상이었던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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