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부과의무, 최소부과원칙 - Lesser Du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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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부과의무, 최소부과원칙 - Lesser Du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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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 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 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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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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