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상호주의 - Less-than-Full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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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상호주의 - Less-than-Full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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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각료선언 16항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다 신축적인 감축의무가 허용되어 있는 바, 이를 less-than-full reciprocity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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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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