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 Lien (= Possessory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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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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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품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물품을 자기의 관리하에 유치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해상운송인은 운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기 위하여 운임을 지급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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