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 Limited Partnership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89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89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조합원의 일부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조합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만큼만 감당하면서 조합에 관련있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일컬음.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