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손해 배상액 - Liquidated Damage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03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03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함.
추천 0